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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
현금영수증/세금계산서 발급

작성자 : 관리자
조회 : 45
작성일자 : 2024-12-10 17:47:58

무통장입금, 계좌이체, 가상계좌로 결제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
현금영수증(소득공제/지출증빙) 혹은 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▶ 현금영수증
①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(개인-핸드폰번호) 혹은 지출증빙(사업자-사업자번호)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.
②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으로 신청하시면 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.
③ 증빙이 필요하지 않으실 경우, 010-000-1234로 입력 신청후, 필요시 직접 국세청에서 증빙정보 수정해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▶ 세금계산서
① 증빙정보를 기재하신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
② 하단의 `세금계산서정보관리`에서 사업자정보 등록,수정이 가능합니다.
③ 사업자로 회원가입하신 경우 회원가입시 사업자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.

 

 

▶ 신용카드
2004년 1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.
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혜택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▷ 홈페이지 상단-마이페이지-주문내역에서 각 주문별로 신청하신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전표 출력이 가능합니다.
▷ 네이버페이에서 현금결제하실경우 네이버페이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▷ 당월1일~말일까지의 현금결제건에 한해 익월 10일전까지 세금계산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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